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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by IBU00 2021. 1. 8.

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이 20201229일 정부안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특수직 및 고용취약계층으로 우선 집중하여 지급됩니다.

정부지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큰 상황에서 긴급히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것은 올바른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대상(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노령인) 지원금은 당초 논의가 되었으나 이번 지급대상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예산논의시 정부가 저소득층도 포함시킨다고 밝힌 바가 있으니 차후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우선 이번에 발표된 3차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3차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상관없이 지원/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집함금지 업종/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 300만원 지원

- 영업시간 제한 업종/거리두기 2단계(식당,미용실,카페,숙박업등 등) -> 200만원 지원

- 기타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개인택시 등)              –> 100만원 지원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201130일 이전이어야 함




 버팀목자금신청

신청기간 : 2021111()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신청(1,3,5,7,9)

112()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 신청(2,4,6,8,0)

113() 모두 신청가능

신청방법 : www.버팀목자금.kr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1,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

-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소득 감소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로 1인당 –> 50만원 지원

(1,2차때 지급 받은 사람들은 별도 신청이나 심사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음)

- 신규 대상자는 별도 심사후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50만원 지원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

신규신청자를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절차는 115()에 공고할 예정



프리랜서지원금

 

신청기간 : 202116() 16() 09:00 ~111() 18:00(온라인신청)

18(), 11()(방문신청)

신청방법 : 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또는 관할 고용센터 직접방문

 


맞춤형 지원자금

- 폐업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원

- 겨울 스포치 시설 등 연말연시 방역강롸 조치에 따른 피혜업종 300만원 지원

- 고용보험 미가입 청년15만명 구직촉진수당 50만원 지원

긴급지원패키지

 

● 세액공제혜택

- 건물주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70% 까지 해줌 

임대인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시기에 조금이나마 재난지원금 정책이 또 나와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노령인)을 위한 재난지원금도 빨리 시행되었으면 하네요


어렵고 힘든시기 모두 잘 극복하시고 곧 마스크를 벗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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