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연체로 인한 경매걱정?
'연체차주 부담완화 방안도입'으로 내년부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서민 실수요자라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못해 연체
하더라도 최대1년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다음달 주택담보대출 연체부담 완화
방안으로 내놓을 내용은 실제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있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주택대출 원리금을 2개월 넘게 연체하면
곧바로 대출잔액에 높은 연체이자가 부과되어
빚이 순식간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다.
대출금에 연체가산 금리가 붙을경우 사실 갚아야
할 금액이 과중되는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연체가산금리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주된 내용은 우선 내년 1월부터 6억원 이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실수요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한달
이상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담보권 실행
유예’신청을 하면 전 금융권의 담보권 실행이
최대 1년 간 유예된다.
현재 금융권 주태담보대출의 경우 연체 2개월
후부턴 은행이 만기 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사실상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담보권 실행 유예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담보 대출 연체로 인한 경매를
최대 1년간 연기하면서 연체이자 부담없이 당초
대출이자만 내면 되기에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경매로 넘어가는 비율도
줄일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현재 6~9% 수준인 연체가산금리도 3~5%로
내려간다고 하니 기대해 볼만한 정책인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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