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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서류 및 유의사항

by IBU00 2020. 2. 27.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서류 및 유의사항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강타한 지금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확산을 막기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침체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 특별 정책자금 대출을 정부 주도로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자금은 나라에서 특별하게 시행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기존과는 달리 심사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신용 보증재단에서 신용 평가 점수를 기존 60점 커트라인에서 50점 으로 낮추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기존에 대출이 있거나 신용점수가 다소 낮은 자영업자라도 일단 각지역 신용보증재단을 찾아가서 자금을 신청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엄청난 수의 자영업자들이 자금을 신청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 소상공인진흥공단 에서 과부화된 업무를 일부 은행과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대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코로나 긴급자금 소상공인 대출 서류

1.신용보증신청서(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

2.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

3.경영애로 획인서(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

4.신분증사본

5. 사업자등록증

6.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7.주민등록등본

8.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포함)

9.금융거래확인서(은행에서 발행)

10.부가세과세표준증명(2017,2018,2019년도분)

11.국세 납세증명서(주민센터 발행)

12.지방세 납세증명서(주민센터 발행)

13.상시근로자획인서류(건강보험공단발급)

14.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확인서류(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관련 서류가 제법 복잡합니다만 하나씩 준비하면 반나절에 전부 준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1,2,14번)들은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번 사항의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서류는 전년도 2019년 1월~2월말(2020년 2월 말에 신청할경우) 매출이 2020년 1월~2월말(신청일 기준까지) 과 비교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발급해주고 있다는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4번 서류 입증 방법은는 포스기에서 기간별 매출표를 출력해서 증빙을 하면되는데요 다른방법의 증빙자료라도 그 이상 감소했다는것이 확인이 될경우 발행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할점이 또 있는데 일부 술집이나 유흥접객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니 미리 획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 분들 모두가 힘을 내시길 바라며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부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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