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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발목잡힌 쪽지예산

by IBU00 2016. 10. 12.

김영란법에 발목잡힌 쪽지예산


 <쪽지예산이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회의 도중 쪽지로 부탁하는 데서 나온 말이다.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가 끝나고 넘어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소위가 진행되는데, 이 단계에서 등장하는 것이 쪽지예산이다. 


 




즉,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벌이는 특정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민원을 적은 쪽지나 A4지를 를 보내는 것을 쪽지 예산이라고 한다.


국회 정무위의 관계자는 "정상 절차를 벗어나 지역구 표심을 챙기기 위해 '예산 밀어 넣기'를 하는 것인 만큼 공익 목적을 갖추진 못한 부정청탁에 해당할 것같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때문에 말들이 참많은 요즘이다.


공무원이나 공무원 아닌 사람들이나 전부 김영란법에 해당될까 벌벌떠는 느낌이다.


청탁이나 받아먹을것 없는 우리같은 서민들이야 걱정할게 있겠냐만은 그동안 얼마나 무수한 청탁이나 접대가 오갔는지 짐작이 간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한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밥이 그냥 순수한 의도로 친분을 쌓기위한 밥일지라도 친분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레 청탁아닌 청탁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다고김영란법이 걱정되어 밥한끼도 못먹는다면 그동안 같이 밥먹었던 사람들과는 무슨 사이란 말인가?


이러한 법이 나오는 취지는 좋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법은 규제나 법위가 더욱 강화되어 나와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런 법이 나와서 마지못해 어쩔수 없이 바뀌는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정화가 되어가는 문화가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내면의 양심적 소양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의식있는 나라가 되려면 사회에서 영향력있는 사람들이 먼저 


모법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김영란법 덕에 처음 들어보는 '쪽지예산'이란 것에도 관심이 가져지는 요즈음 아무쪼록 투명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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