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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안받으면 소멸된다?

by IBU00 2016. 10. 1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안받으면 소멸된다?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에 대하여 아시나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돌려받는것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입니다.


단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유지가 만60세까지 이므로 60세 도달일까지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납부기한인 10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기간 연장(임의계속가입) 하지 않았을때 반환 일시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처럼 납부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받는 사람들은 2015년말 기준 1만178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일시반환금의 수급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발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급자격을 잃게 된다는 말이죠...


반환일시금을 잘 몰라서 찾아가지 않아 소멸된 돈이 지난 5년간 무려 40억원이나 되며 4641명이 소멸시효로 인해 자신이 국민연금에 낸 돈과 이자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자신의 노후를 위하여 매월 차곡차곡 내었던 돈인데 소멸시효가 지나서

찾지 못한사람들이 저렇게 많다니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수령 고지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고령화 시대 노인빈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시점에 돈의 액수를 떠나서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권리를 찾아주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국민연금공단은 지속적인 안내공지 등을 통해 반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수령액은 공단에 귀속케 되어 있으니 제대로 통보를 하는지 의문이네요...



미수령액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소멸시효 연장이라던지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른나라 영주권 취득자에 한하여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하면 60세가 되지 않아도 국민연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해당된다거나 궁금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같네요.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 루돌프 본 예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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