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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동차 파손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by IBU00 2017. 1. 19.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된경우의 배상청구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차량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경우 무조건 보험회사에 맡기는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본인이 어느정도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손해청구 보상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차량 배상 청구에 대한 법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1. 차량 수리비 인정 부분

상식에 합당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수리비가 피해차량의 사고 전의 평가액을 넘는 경우와 같은 수리비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시가 300만원의 중고차가 부서졌는데 그 수리비가 500만원이 들었다면 피해자는 300만원밖에 청구할 수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2. 감가손해의 청구

차를 수리하더라도 여전히 사고 전의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 자동차 중고시장에서는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대체로 과거에 사고 전력이 있는 자동차가 그렇지 않은 자동차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어 
그 차액도 손해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종종 문제되고 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사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차량의 교환가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이러한 차액의 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를 인정한 사례도 있어서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2883판결) 이부분은 선례마다 차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3. 휴차손해(차를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의 손해)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 다른 차를 빌려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가 손해이고, 또 영업용차가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벌지 못하였던 수입이 휴차손해로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가 완전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교환가격으로 배상 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는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이 경우 교환가액을 배상받는 것만으로는 휴업손해가 완전히 보상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다른 차를 임차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입은 차량임차료 또는 
아예 차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입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어느 쪽으로든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다른 차를 임차하지 않은 경우라면 차량임차료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견인료, 보관료 등도 손해는 인정됩니다 


5. 자동차가 완파된 경우라면 사고시의 자동차의 시가로 손해액이 책정됩니다.

 


6. 위자료가 인정되는가?


물건의 손해의 경우 특히 자동차 파손의 경우 재산상 손해의 보전으로 모든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파손된 차량이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어서 동종의 새차로 교환하더라도 새차가 기존의 차와 같은 의미를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파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므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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