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행파일

여권무효화와 여권의 가치

by IBU00 2017. 1. 9.

여권무효화와 여권의 가치


요즘 여권 무효화 이야기가 연일 매스컴에 나옵니다.


덴마크에서 체포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귀국를 압박하기 위하여 여권을 무효화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여권이 없다고 해외 체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귀국을 위해서는 여권 무효화와 별도로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권은 해외 여행갈때 반드시 필요한 만큼 미리 알고 만들어 두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권에 대하여 한번 알아 볼까 합니다.


 



여권(旅券)이란?

한자로 '나그네 ', '문서 '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패스포트(passport)라고 불립니다.


외국에서 활동할때 여행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국제 신분증을 '여권'이라고 합니다.


여행자의 국적과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며 외국 국가 기관의 보호를

요청하는 그 여행자의 정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입니다.



여권발급 안내


<여권의 발급대상>


여권의 발급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법 제 12조에 해당 되는 경우 여권의 발급이 제한되는데요...


<여권 발급 거부 대상>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2.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④ 외교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위의 항목에 해당되지만 않으면 누구나 대한민국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장소>

여권발급은 보통 도청, 시청, 군청등 민원여권대행기관에서 발급을 합니다.


agency_16.11.xlsx전국 여권 발급장소 


<여권 발급시 구비 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발급신청장소에 비치)


2. 여권용 사진 1매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합니다. 바탕은 흰색이며 안경은 상시 착용하는자에 한해서 가능하지만 뿔테 안경등 눈썹을 가리는 안경은 안됩니다.)



3.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필요 

 - 기타 18세~37세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행정 전산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생략)

 

4. 여권 수수료


 복수여권 (10년) : 53,000원,알뜰여권 (10년) : 50,000원, 단수여권 (1년) : 20,000원


여권발급은 신청후 특별한 경우(개인적 으로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어 있거나,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7~15일 정도의 기간이 지난후 발급됩니다.



<여권의 용도>


◇ 달러 환전시


◇ VISA신청 및 발급시


◇ 출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시


◇ 현지 입국 수속시


◇ 귀국시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입시


◇ 국제 운전 면허증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카드)만들 때


◇ 여행자 수표(T/C)로 대금 지급이나 현지 화폐로 환전할 때


◇ T/C를 도난이나 분실 당한 후 재발급 신청할 때


◇ 출국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 할 때


◇ 해외 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렌터카 임대할 때


◇ 호텔 투숙할 때


 




*** 우리나라 여권의 영향력과 가치 ***


세계 각국의 여권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컨설턴트가 전 세계 200여 국가의 여권을 94등급으로 분류했는데요...


나라의 영향력이 강할수록 비자없이 언제든 마음대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의 숫자가 많습니다.

즉 비자발행 요건에 따라 국제사회 내에서 한 국가의 위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위는 미국·영국·독일·핀란드·스웨덴으로 174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2위는 173개국을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캐나다와 덴마크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몇 위쯤 될까요. 


일본·프랑스·벨기에·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스페인·포르투갈과 함께 공동 3위 입니다.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전세계 172개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는 증거입니다.


편의성을 떠나 가슴이 뿌듯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만큼 한국의 여권이 값어치가 큰만큼 반드시 여행을 다닐때는 여권의 분실을 주의 해야 합니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주의해야 합니다.



한 예로 외국에서 한국의 여권이 수백만원씩 활발하게 불법거래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여권을 노리는 외국인도 많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해외여행의 즐거움에 취해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