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파일26 김영란법에 발목잡힌 쪽지예산 김영란법에 발목잡힌 쪽지예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회의 도중 쪽지로 부탁하는 데서 나온 말이다.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가 끝나고 넘어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소위가 진행되는데, 이 단계에서 등장하는 것이 쪽지예산이다. 즉,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벌이는 특정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민원을 적은 쪽지나 A4지를 를 보내는 것을 쪽지 예산이라고 한다. 국회 정무위의 관계자는 "정상 절차를 벗어나 지역구 표심을 챙기기 위해 '예산 밀어 넣기'를 하는 것인 만큼 공익 목적을 갖추진 못한 부정청탁에 해당할 것같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때문에 말들이 참많은 요즘이다. 공무원이나 공무원 아닌 사람들이나 전부 김영란법에 해당될까 벌벌떠는 느낌이.. 2016. 10. 12. 이전 1 ··· 21 22 23 24 25 26 다음